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5:5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를 길 위에 함부로 뿌렸다.
피고인은,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위와 같이 전단지를 함부로 뿌리는 행위를 발견하고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쫓아가 정차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자, E에게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면서 E를 밀쳐 길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도망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을 손으로 잡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여 F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각 순찰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의 내용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결코 무겁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