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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12934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금융거래 브로커 회사인 Interactive Brokers Canada Inc.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를 통하여 코스피200주가지수 차익거래를 하였던바, 2010. 11.경 행사가격이 250인 풋옵션 매수포지션을 230계약, 행사가격이 255인 풋옵션 매도포지션을 248계약 보유하고 있었다.

나. 코스피200주가지수는 피고 도이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함)의 직원인 B, C 및 피고 도이치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증권회사’라 함)의 직원인 D 등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2010. 11. 11.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1:22부터 14:59:02 사이에 254.62포인트에서 247.51포인트로 급락마감하는 속칭 ‘옵션쇼크’가 발생하였다.

다. 위와 같은 시세조정행위가 없었다면 당일 코스피200주가지수는 255.55포인트로 형성되었을 것인바, 위와 같은 옵션쇼크로 코스피200주가지수가 247.51포인트로 형성되는 바람에 원고는 행사가격이 247.51포인트보다 높은 콜옵션은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여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행사가격이 247.51.포인트보다 낮은 콜옵션은 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적은 금액의 정산금만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았다.

2. 판 단 먼저 원고가 2010. 11. 11.경 코스피200주가지수 차익거래를 하고 있었는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4호증에 기재된 계좌명의인(Name) "A" 또는 계좌번호(Account) “E” 또는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이 “Interactive Brokers Canada Inc.”인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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