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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73424
부동산매매대금반환(부동산계약무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30.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동 2811호를 2억 6,8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6. 14.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부동산은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4,800만 원, 취득세, 재산세 등 납부세액 15,842,280원(= 취득세 등 15,515,590원 재산세 등 326,690원) 총 63,842,28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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