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016-15 | 인지 | 2002-01-14
문서번호
소비46016-15 (2002. 1. 14.)
요 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임
회 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