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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0 2014누503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2. 11. 19’를 ‘2012. 11. 15.’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2면 13행의 ‘2012. 11. 19.’를 ‘2012. 11. 1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원고의 개종사실이나 반이란정부 활동내역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원고가 진정으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반이란정부 규탄시위 참여 정도 및 B 활동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기독교 개종 이후 다니는 교회의 목사 및 교인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및 원고의 보호명령 일시 해제를 위한 공탁금 2,000만 원을 원고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가 부담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진정으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9. 6.경 주한이란대사관 앞에서 이란 대통령 선거의 부당함과 대규모 시위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원고의 시위 당시 모습이 연합뉴스에 의하여 촬영되어 2009. 6. 28.자 기사로 보도되어 유포되었고,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활동을 하는 B 한국지부 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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