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7고정7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19: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일행들과 같이 124번방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문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화재경보기 버튼을 오른손으로 눌러 작동시켜, 그 경보기 소리에 놀란 손님들을 외부로 나오게 하는 등 1시간 가량 화재경보기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여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