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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7고정7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19: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일행들과 같이 124번방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문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화재경보기 버튼을 오른손으로 눌러 작동시켜, 그 경보기 소리에 놀란 손님들을 외부로 나오게 하는 등 1시간 가량 화재경보기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여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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