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02 | 양도 | 1985-06-22
문서번호

재산01254-1902 (1985.06.22)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예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2. 따라서 귀문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59년 06월 08일 ○○시 ○○동 ○○번지 답6055㎡을 취득하여 1979년까지 위 농지에 대한 농지세를 납부한 농민이었든바 위 토지가 1980년 불상일 홍수로 인하여 매물되므로서 농지로서 자경할 수 없던 차 1984년 05월 25일 건축사업회사인 ○○산업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시 ○○동 ○○번지 답1208평방미터를 매도하였음. 위 ○○산업주식회사는 동 토지를 매입한 후 1984년 09월 01일 지목변경 신청하여 동 토지가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습니다.

○ 그런데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무지한 본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답1208평방미터)인 위 토지에 대하여 양도세 부과는 불과하다고 항의하였던 바, 관할 ○○세무서는 동 토지가 매물이 되어 1980년 이후 농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공부상 농지에 불과하므로 건축사업자인 양수인 회사 ○○산업주식회사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 양도소득세의 약 305에 해당하는 방위세는 납부할 것을 명하므로 부득이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8년 이상 약 20년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 소유자로서 1979년까지 농지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재해로 인하여 토지가 매물되므로서 수확을 얻지 못하여 농지세를 납부치 못한 공부상 분명히 농지인 이 토지에 대하여 억울하게 방위세를 정수당하게 된 것 같아 질의함.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