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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5도8636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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