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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89 | 법인 | 1997-06-23
문서번호

법인46012-1689 (1997.06.23)

세목

법인

요 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기준법제3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법인46012-1689&dem_ilja=19970623&chk2=2" target="_blank">노동법 제34조 제3항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때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 손금 인정이 되고 있는데

다. 임원의 경우(주주 임원이 아닌 경우 상근 임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음) 노동법의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던 것을 정관에 새로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므로 임기전 사임서를 제출하고 새로이 주총에서 임원이 된 경우

라. 사임서에 의하여 변경 전의 퇴직금을 노동법에 따라 지급하는 임원의 퇴직금이 손금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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