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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88 | 부가 | 2000-08-16
문서번호

부가46015-1988 (2000.08.16)

세목

부가

요 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내용 중 법인세법상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수산업 계열에 종사하고 있는 바, 태국에서 냉동생선을 수입하여 일본 에 수출을 하려고 함.

- 이 과정에서 중계무역형태로 물품은 태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직송되고(한국을 전혀 경유하지 않음), 서류상으로는 태국으로부터 당사가 수입한 것으로 하여 당사 명의의 수입면장이 당사가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당사명의의 수출 면장이 발부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나. 유사사례

○소비46015-166, 1996.6.4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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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