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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237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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