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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022
품위손상 | 2008-03-03
본문

절도(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호프집에서 친형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을 들고 나가 그 속에 있던 지갑 1매와 디지털카메라 1대 등 도합 3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서에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과도한 음주로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호프집 주인과 피해자 일행 등이 소청인에게 소지품을 가져갔는지 묻자 소청인이 자기 것 밖에 없다며 자신 있게 물건을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피해자의 디지털카메라 등이 나왔을 만큼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지방검찰청에서 심신미약의 상태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표창 수상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이 약 22년간 근속해 오면서 행정계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함 점 등을 감안할 때 배제징계는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2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12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5. 8.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10. 17.부터 2007. 12. 12.까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 중이던 2007. 10. 7. 23:20경 ○○구 ○○5동 소재 ‘○○호프집’에서 친형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B(28세, 남)의 가방을 들고 나가 그 속에 있던 지갑 1매(현금 9만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면허증)와 디지털카메라 1대 등 도합 3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비위가 있는바,

소청인은 당일 모친의 생일 축하를 위해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근무하는 친형과의 다툼으로 인해 과음하여 만취하였고,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과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절취행위가 이루어진 호프집 주인의 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사시 범죄혐의에 대하여 시인한 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뒤 지갑 및 디지털카메라 등을 품속과 바지호주머니에 분산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경찰서에서 절도죄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비위가 인정되며,

소청인이 1985. 8. 17. 임용되어 22년 3개월간 근속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따른 제반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따른 상훈감경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관 신분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원래 소주1병 정도의 주량이며 혼합주를 먹으면 혼미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거의 먹지 않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당일 가족간 불화로 인해 형님이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가 없어 계속 받아 마셔 약 6시간 동안 소주 6.5병, 양주 반병(375ml), 1.5리터 페트병 맥주 1병, 생맥주 500cc 등을 마심에 따라 음주만취된 점, 사건발생장소인 ○○ 호프집에서 45m 떨어진 골목에 주차된 소청인의 승용차 내에서 처가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을 만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호프집(C) 주인과 피해자 일행 등이 소청인에게 소지품을 가져갔는지 묻자 소청인이 자기 것 밖에 없다며 자신있게 물건을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피해자의 디지털카메라 등이 나왔을 만큼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해임처분을 받은 2주일후인 2007. 12. 24. ○○지방검찰청에서 심신미약의 상태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이 약 22년간 징계처분은 물론 행정계고조차 받은 사실 없이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점, 공적감경은 기속재량행위인 점, 이 사건의 발생원인은 소청인의 과음 때문이므로 향후 형제와 가족은 금주할 것을 약속하고 각서를 징수한 점, 피해자 B, 소청인의 부친과 형, 형수, 처 그리고 동료경찰관 404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7. 10. 7. 23:20경 ○○시 ○○구 ○○5동 소재 ○○호프집 내에서 소청인의 형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나가면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의 숄더백을 들고 나가 가방 속에 있던 지갑, 디지털카메라 1대, 여자화장품(향수) 1개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이 다음 사항들을 주장하며 원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어 살펴본다.

첫째, 소청인은 원래 소주1병 정도의 주량이며 혼합주를 먹으면 혼미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거의 먹지 않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당일 가족간 불화로 인해 형님이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가 없어 계속 받아 마셔 약 6시간 동안 소주 6.5병, 양주 반병, 1.5리터 페트병 맥주 1병, 생맥주 500cc 등을 마심에 따라 음주 만취된 점, 사건발생장소인 ○○ 호프집에서 45m 떨어진 골목에 주차된 소청인의 승용차 내에서 처가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을 만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인 B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사건 당시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처가 승용차를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잊어버리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던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소청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건 당시 소청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소청인은 당시 음주만취상태였던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음주량을 다소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호프집에서 소청인이 술값을 계산한 점 등을 볼 때 면책이 되는 심신미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둘째, 호프집 주인과 피해자 일행들이 소청인에게 소지품을 가져갔는지 묻자 소청인이 자기 것 밖에 없다며 자신 있게 물건을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피해자의 디지털카메라 등이 나왔을 만큼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해임처분을 받은 2주일후인 2007. 12. 24. ○○지방검찰청에서 심신미약의 상태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절취한 물건을 자발적으로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호프집 주인이 소청인에게 호주머니를 확인해 보라고 해서 꺼낸 점, 피해자의 숄백(사원증 포함)은 버리고 지갑과 디지털카메라, 여성화장품(향수) 등만 취하여 옆구리, 바지주머니 등에 분산하여 넣고 있었던 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숄백을 버릴 필요가 없었는데 현장에서 찾아내지 못한 점, 호프집주인이 추궁할 때 소청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여 그냥 놓아 주자 가면서 옆구리에 끼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길바닥에 버렸는바, 이는 당시 소청인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지갑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 검찰에서도 취중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책임의 경중에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소청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셋째, 소청인이 약 22년간 징계처분은 물론 행정계고조차 받은 사실 없이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점, 공적감경은 기속재량행위인 점, 이 사건의 발생원인은 소청인의 과음 때문이므로 향후 형제와 가족은 금주할 것을 약속하고 각서를 징수한 점, 피해자 B, 소청인의 부친과 형, 형수, 처 그리고 동료경찰관 404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모범공무원 또는 표창 등의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표창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징계의결서 내용을 볼 때 처분청이 소청인의 표창공적을 참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약 22년간 근속해 오면서 행정계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함 점 등을 감안할 때 배제징계는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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