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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해 통신업에 미등록사업자의 뉴스 등 용역제공대가의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85 | 부가 | 1990-04-21
문서번호

부가22601-485 (1990.04.21)

세목

부가

요 지

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업 미등록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에 의해 뉴스 및 금융정보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뉴스 및 금융정보서비스, 지원업부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A의 한국지점은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B(외국법인 A의 주주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A의 한국지점은 B를 위하여 한국에서 별첨과 같은 용역을 B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한국지점은 서비스의 대가로 외국법인 B로부터 용역계약이 정한바에 따라 수수료(원가의 110%)를 받고 있으며, 동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한국지점은 상기 업무외의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A법인의 한국지점은 정기 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통신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세금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통신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의 한국지점이 외국법인 B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1항 제 7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 여부와 또는 동조 제 3항에 규정된바대로 면제되는 용역에 대한 필수적 부수 용역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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