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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단44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지하 1층 면적 1464㎡에 룸 43개의 ‘E’과 ‘F’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영업사장으로, G는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부장으로, H은 손님들로 하여금 접대아가씨를 선택하도록 하는 마담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G, H 등에게, ‘에이스 보강대책 2차 되는 방 먼저 챙겨주자’, ‘대기시간, 2시간 50분에 아가씨 빼고 2차 준비해 가지고 테이블에 다시 들어간다, 20분 추가될 수 없다’, ‘마담 멤버 손님 2차 갔을 때 확인 요망’, ‘이차 전제해야 소주를 마셔야 한다’, ‘이빨 까서라도 2차 보내주기’ 등의 지시로 2차 성매매를 보낼 것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업소에 출입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I, J을 비롯한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중 2만 원은 알선소개료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G, H은 2012. 2. 16. 23:00경 위 ‘E’에서 J으로 하여금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수수료로 2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G, H은 2012. 2. 16. 23:00경 위 ‘E’에서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J,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H, I, J,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6. 수사보고(예약현황서 첨부), 영업허가증(E)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장부 4권(A 노트 포함) 사본, 입금표 사본, 할당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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