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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의 압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38 | 국징 | 1998-03-18
문서번호

징세46101-638 (1998. 3. 18.)

요 지

출자증권을 압류함에있어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회 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공제조합에서 발행된 출자증권을 압류함에 있어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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