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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2-12 | 심판청구 | 2012-09-26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2-12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2-09-2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1.1.17.부터 2011.9.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0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OOO 소재 OOO 및 OOO로부터 OOO 574.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은 미화 OOO 및 미화 OOO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에 관세청에서 정한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한 후 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12.1.16. 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 중 OOO은 미화 OOO, OOO은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인 OOO은 수직굴과 수평굴을 연계한 땅굴의 온도를 10℃ ~13℃, 습도를 90%~95%로 유지하면 장기 저장이 가능한 농산물로서, 청구인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일괄 총량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에게 총 계약금액의 30% 정도를 선급금을 송금하였는바, 이처럼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시황에 따라 가격편차가 큰 물품임에도 과세관청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그 이하의 신고가격은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법 및 관세평가규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이다. 2010.10.28. 청구인이 OOO과 OOO 1,400톤을 톤당 625불, OOO 400톤을 톤당 420불에 계약하였다가 2011.1.6. OOO 수량을 1,655톤으로 늘리고 가격인하요인이 생겨 톤당 533불로 조정하면서 OOO 수량을 200톤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며, 계약번호가 동일하게 표기된 것은 이전의 계약건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OOO에서 계약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톤당 570불로 신고한 물품은 OOO으로부터 수입한 것이 아니라 OOO과 2011.4.8. OOO 240톤을 톤당 570불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한 것이다. 또한, 수입물량이 계약물량보다 적은 것은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위하여는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담보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담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구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입추천을 받고 2011.9.8.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에 대하여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가격저점의 수확기에 물량을 확보하려 선금을 지불하였다가 수출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사례가 있는데, 2008.6.27. OOO의 수확기에 2,400톤의 OOO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자인 중국 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8.7.11. 미화 OOO의 선금을 송금하였으나 수출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받기 위하여 OOO에 제소하여 2010.12.13. 승소하였고, 그 후 피고가 항소하여 2011.9.16. 2심 재판부인 OOO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OOO,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역시 진실된 거래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거래계약서(Sales Contract) 및 청구인의 계약일인 2010년 10월경의 중국산지 OOO의 수매가격은 톤당 미화 OOO로서 수요기인 2011년 4월에 미화 톤당 OOO 및 5월에 미화 OOO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계약금액OOO이 실제지급금액으로서 정당한 과세가격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거래계약서를 살펴보면, 2010.10.28. 계약번호 OOO와 2011.1.6. 계약번호 OOO가 동일하나, 계약금액이 톤당 미화 OOO 및 톤당 미화 OOO로 다르고, 실제로 계약기간인 2011.10.31.까지 수입신고한 물량은 404.8톤에 불과하며, 2011.1월까지는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고 그 이후부터는 톤당 미화 OOO 및 미화 OOO로 신고하는 등 계약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청구인이 가장 유리한 가격시점에 계약하였다는 2010년 10월의 중국 산지(수출)가격이 2011년 4월 및 5월의 산지(수출)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 및 계약시기의 산지가격에 비하여 계약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점(24.9%),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계약서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신고가격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에서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08년부터 중국으로부터 OOO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바, 2011.1.17.부터 2011.9.1.까지 쟁점신고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수출분은 미화 OOO, OOO 수출분은 미화 OOO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 중 OOO에 대하여 미화 OOO, OOO에 대하여는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1.16.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유를 보면,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인데다가,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날짜는 2010.10.28. 및 2011.1.6.로 다름에도 계약번호는 OOO로 동일하고, 계약금액이 톤당 미화 OOO 및 톤당 미화 OOO로 다르며, 실제로 계약기간인 2011.10.31.까지 수입신고한 물량은 404.8톤에 불과하고 2011.1월까지는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고 그 이후부터는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는 등 계약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관세청장은 불법 수입농산물의 수입근절을 위한 농수산물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강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제도를 시행하면서 OOO세관에서 산정한 담보기준가격을 각 세관에 통보하여 수입통관시 참고하도록 하였고, 일선 세관에서는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사전세액심사를 마친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하여 왔다. (5) 청구인은 OOO과 2010.10.28.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계약OOO을 체결하고 2010.12.1.부터 2010.12.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OOO 44.8톤을 수입하면서 미화 OOO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11.1.6. OOO과 2010.10.28. 체결한 구매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OOO하였는바, 그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7) 청구인은 계약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OOO에서 2012.7.19. “계약번호는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직원의 실수로 계약번호 변경을 못한 것 같고, 계약서 자체를 중요시 하므로 계약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청구인에게 팩스로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 (8) 청구인이 OOO과 2011.4.8. OOO 240톤을 톤당 570불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OOO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 2011.9.8. 수입신고번호 /*OOOU호*/ 및 /*OOOU호*/로 OOO 24톤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톤당 미화 OOO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9) OOO산 OOO의 중국산지가격 동향 및 담보기준가격을 비교하여보면 아래 표와 같다./*(자료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의 농산물해외수입정보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담보기준가격조회 현황자료)〈중국산 생강의 현지 거래가격 추이〉년도별/월별2010/10월2010/11월2010/12월2011/1월2011/2월2011/3월2011/4월2011/5월2011/6월2011/7월중국거래가격(USD/톤)1,2711,311884635591569564415415415<생강의 중국산지가격 및 담보기준가격 동향> 구 분2011. 22011. 32011. 42011. 5중국산지가격(US$/톤)591569564415관세청 담보기준가격(US$/톤)1차2차1차2차1차2차1차2차1,0281,0008588581,1571,1711,1801,180 */ (10)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구매영수증,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원가계산서 및 중구의 해관출구화물보관단 서류, 수출자가 중국세무당국에서 발급받은 증치세 환급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물품과 같은 OOO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기의 현지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물품의 수량이 계약수량보다 적은 것은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을 수입통관하기 위하여는 관세청에서 정한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담보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담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당초 계약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11) 관세청에서 OOO의 중국 현지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인터뷰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 자료를 보면 OOO의 경우 재배 즉시 판매가 불가능하며, 11월경에 수확하여 저온창고(12도~13도)에 보관하여 2개월 정도 경과하면 이파리가 떨어지고 OOO의 자연보호막이 생성되어야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유리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수출자와 총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30% 정도를 수출자에게 선급금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OOO*/지점에서 OOO에게 2010.11.1. 미화 /*60,000불, 2010.12.13. 미화 60,000불*/, 2011.3.21. 미화 /*80,000불, 수협중앙회 인천항만공사출장소*/지점에서 OOO에게 2011.3.24. 미화 /*20,000불*/, 2011.3.29. 미화 /*20,000불*/, 2011.4.7. 미화 /*40,000불*/, 2011.4.12. 미화 /*16,240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3)「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산지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OOO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점,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OOO 중 일부 OOO의 경우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톤당 미화 570불 및 625불)*/, 처분청에서 계약번호 OOO로 동일하나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OOO에서 2012.7.19. “계약번호는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직원의 실수로 계약번호 변경을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점, 가격 조정부분에 대하여는 2010.10.28. OOO 1,400톤을 톤당 /*625불*/, OOO 400톤을 톤당 /*420불*/에 계약하였다가 2011.1.6. OOO을 1,655톤으로 늘려 톤당 /*533불*/로 조정하고, OOO을 200톤으로 줄여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이 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쪽강*/ 400톤 중 200톤에 해당하는 부분은 톤당 미화 /*420불*/이 아니라 미화 /*533불*/로 가격을 올려 책정함에 따라, 가격을 올린 부분에 대하여는 오히려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본 변경계약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입물량을 당초 계약물량보다 적게 한 것에 대하여 담보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담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점, 중국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수리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증치세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증치세 환급액은 /*해관출구화물보관단*/에 기재된 수출가액에 환급율을 곱하여 세금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수출자는 실제 거래금액을 중국 세관에 그대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에게 귀속되어 수출자가 수출금액을 의도적으로 저가신고할 개연성이 적어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의 수출신고금액은 신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수입자가 수출자와 짜고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의 품명․수량․단가․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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