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23 | 조세범처벌법 | 1998-08-27
문서번호
부가46015-1923 (1998.08.27)
세목
조범
요 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 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