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1636 (1992.07.02)
세목
상증
요 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전 합병다사업인의 총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인 것임
회 신
1.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의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전 합병다사업인의 총주식평가액의 합게액을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임.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수를 말함.3.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제3항 제1호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새로이 평가하는지, 아니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은 동령 제5조에 따라 계산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전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에 발행주식 총수를 공합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그도 아니면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제3항 제1호의 가액, 제3항 제2호의 가액”은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데 따른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의 1주당 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곱하는 “주가가 과대 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의 총발행 주식수”는 “합병당사 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수”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 여부
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증여자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데 여타 규정의 해석처럼 증여자별로, 다시 말하면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 법인의 주주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야 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