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90564
기타 | 2019-11-14
본문

승진심사 (승진심사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 ○. 승진, 직제 개정 등으로 결원 상태인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위에 대하여 승진절차를 진행하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심사승진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2명의 승진임용을 결정하였다.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행정직렬에 대해서만 승진심사 하였으므로, 이를 무효할 것을 청구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권자가 인력운영 등 필요에 따라 승진임용이 필요한 직렬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상 소청인에게 법규상 승진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피소청인이 복수직렬 정원에 대해 기술직렬을 포함하여 승진심사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임용대상자 심사의결은 행정처분이 아닌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행정직렬 등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한 행위로 인해 소청인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려면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근속승진 이외의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한 소청제기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왔으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승진심사에 대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각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보기 어려워 소청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