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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노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7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은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위 점에 관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중국에서 배우자 B과 함께 물건을 주문하고, 그 후 B이 납품받은 물건을 검수하여 T, AI 등을 통하여 F에 수입하는 물건 수량, 원가 등을 알려준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물품원가보다 조금 낮게 신고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여 통관절차를 마치면 피고인이 F의 청구에 따라 수입대행비(관세 포함 등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관세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에서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외상거래를 시작한 것이고, 피해자가 납기보다 늦게 납품한 탓에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의류를 판매하거나,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의류판매사업이 부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의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입한 의류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10년경 4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 4,500만 원 상당의 AE 임대권, 8,000만 원 상당의 AF시장 지하상가 임대권, 1,000만 원 상당의 서울 동대문구 AG 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 상당의 고양시 AH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6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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