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464 (2001.11.05)
세목
법인
요 지
교회의 명의로 등기를 한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전 소유주로부터 출연받아(1987.05.26. 상속, 1997.05.19.출연) 교회의 명의로 등기를 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1999.02.28.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헌금으로 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그 금액이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과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전 소유주로부터 출연받은 (1987.05.26. 상속, 1997.05.19.출연)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1999.02.28.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함
1.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2. 위 출연자가 상속일 이후 출연일 사이에 지출한 건물개량비등 자본적 지출비용이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3. 위 부동산을 경제사정이 호전되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액을 교회헌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한 경우 장차 헌금할 예정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현재까지 헌납되지 아니하였으며 법적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양도차익의 계산방법과 취득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하기 전의 조항)
1.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1998. 12. 28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제1항 (2000.12.29 개정전의 시행령)
① 법 제9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98.12.31 개정)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98.12.31 개정)
양도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생략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방법
⑤ 법인이 토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제2항 (2000.12.29 개정전의 시행령)
② 법 제9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98.12.31 개정)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98.12.31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제2항 (2000.12.29 개정전의 시행령)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 (98.12.31 개정)
○ 1999.8.30.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산식 중 시가표준은 법률 제4995호 개정되기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98.12.31 개정)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1월1일을 ────────────────
기준으로 한 개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고 그 직전에 결 별공시지가 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