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한 세무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69 | 법인 | 1991-11-15
문서번호
법인22601-2169 (1991.11.15)
세목
법인
요 지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붙임 :※ 법인22601-3072, 1989.02.01※ 법인22601-1079, 1989.03.23
관련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국민주택증권의 발행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ㆍ공채증권 분실 시 회계처리
-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분실신고확인서를 받고 일간신문에 분실공고를 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 국채법 제7조의 적용으로 공시최고절차를 밟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국민주택증권의 발행등】
○ 국채법 제7조 【멸실한국채등의 효력】
○ 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의한 증서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