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리의 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피고 인은, 2012. 10. 30. 12:30 경부터 15: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 북측의 시민 열린 마당 앞에서부터 동 십자 사거리, 트윈 트리 빌딩 앞, 서 머 셋 빌딩 앞을 거쳐 안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6회에 걸친 관할 경찰서 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반 교통 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등을 제지하는 교통의 경인 피해자 H의 왼발 부분을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었다.
2)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일반 교통 방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주장 중 일반 교통 방해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4) 대법원은, 환 송 전 당 심 판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일반 교통 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환 송 후 당 심의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