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공금횡령액의 대손처리 및 손금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75 | 법인 | 1996-09-05
문서번호
법인46012-2475 (1996.09.05)
세목
법인
요 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이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동 종업원을 형사고발하고 재산의 추적ㆍ압류 등을 통해 횡령액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처리가능여부 및 손금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 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