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2.27.선고 2019도16953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9도1695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나.
대구환경공단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 법인(유한) 영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형수
변호사 박정호(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25.선고 2019노227 판결
판결선고
2020.2.27.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피고인 들 에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와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 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