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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의 과세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 | 부가 | 2006-09-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0 (2006. 09.14)

세목

부가

요 지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공급하는 면세사업 범위에서 산림도로시공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2006.07.01. 이전 계약분에 대해 공사준공일을 기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요?

- 계약일자 : 2006.05.22.

- 공사완료일 : 2006.09.2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10 제3호 · 제5호 · 제6호 · 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 제46조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 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 · 홍삼제품제조업,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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