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2. 3. 7.부터 2012. 7. 21.까지 원심 판시 각 죄를 각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