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343 | 토초 | 1991-10-28
문서번호
재이01254-3343 (1991.10.28)
세목
토초
요 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에 한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1991년도분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우리청 재이01254-3086, 1991.10.04호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일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반려 또는 보류)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에 한하며3.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