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97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하남시 C 통장 직책에 있던 피고인이 D단체 소유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서 D단체 임원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D단체 소유 토지에 관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임의로 처분된 토지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처분된 토지의 면적이 크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하창리회 D단체가 사실상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