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593 | 부가 | 1999-11-17
문서번호
부가46015-4593 (1999.11.17)
세목
부가
요 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 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아파트의 청소를 위해 위생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