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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593 | 부가 | 1999-11-17
문서번호

부가46015-4593 (1999.11.17)

세목

부가

요 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 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아파트의 청소를 위해 위생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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