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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13 | 지방 | 2007-07-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13 (2007.07.09)

세목

종부

요 지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사례와 같이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본문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농촌 읍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72평, 건물 11평의 주택을 대지는 甲(형)이 주택은 乙(동생)이 소유하고 있으며, 갑과 을은 각각 도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2007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 2,610천원)

【질문】

- 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시 건물분과 대지분을 합한 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부분 가액만 합산하여야 하는지

- 을이 건물분 가액만 합산신고 대상일 경우 갑은 대지부분 가액을 합산신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신고 대상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주된 주택소유자】

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2005. 12. 31. 신설)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2005. 12. 31. 신설)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995. 12. 6.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 (주) 2〉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005. 1. 5.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5팀-1571, 2007.5.15

【질의】

○ 타인 소유 주택의 대지만을 일부소유(15분의1)하고 있는 개인에게 동 대지의 소유지분가액을 그 개인에게 과세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 여부

- 위 경우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동 지분소유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그 개인의 타 소유 주택 가액에 합산하여 6억원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나대지로 보고그개인의 종합합산 토지 가액에 합산하여 3억원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사례와 같이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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