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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수출신고정정신청의 적법성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5-16 | 심사청구 | 2015-10-14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5-16

제목

수출신고정정신청의 적법성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10-14

결정유형

각하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5. 1. 17. ○○○(연삭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재수출면세 조건부’로 수입신고번호 ○○○U로 수입하여 2015. 4. 17. ‘재수출조건 수입의 수출’로 수출신고번호 ○○○U로 수출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재수출 조건부 수입의 수출’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바, ‘수리 전후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추가 소명을 요청하였고, 다. 2015. 4. 1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의 거래구분을 “재수출(89)”에서 “기타수출(94)”로 수출신고정정 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 4. 27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기타수출(94)”에서 “재수출(89)”로 다시 수출신고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5. 14.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신청한 수출신고 정정신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수출신고 정정신청 기각통지는「관세법」제119조제1항에 규정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청의 종국적인 이유는「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조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로서 처분청이 수출신고 정정 신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쟁점 수출물품에 대해 재수출 면세 조건에 해당 여부가 확인된다면 재수출면세 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처분청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기각 통지한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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