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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194
지시명령위반 | 2016-06-14
본문

음주운전(견책→기각)

사 건 : 2016-19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8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1.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상태로 ○○시 ○○구 ○○길 ○○맨션 ○○동 옆에서 ○○차량을 1m 구간 내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한 태도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본 건에서도 음주운전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11. 15. 가족모임 차 형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술을 마셨고 당일 21:30경 집으로 돌아가려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앉아 있던 중, 함께 있던 두 아들(10세, 4세)이 춥다고 하여 히터를 틀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켜게 되었다.

이 때 더 놀고 가라며 차를 막아서는 형수와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차량을 약 1m 가량 움직이게 되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이미 불렀고 주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경찰은 단 1cm라도 움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측정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통보받았다.

소청인은 평소 음주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하였고,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귀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소청인의 불찰은 인정하지만, 본 건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아파트 주차장에서 1m 움직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어 그 고충이 너무나 큰 점,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점, 음주운전을 포함한 징계전력이 전혀 없고 약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청장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2015. 11. 15. 소청인은 형의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소주 3잔과 맥주 1잔을 마셨다.

2) 2015. 11. 15. 21:20경 귀가를 하려고 아들(10세, 4세)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에 탔고, 아이들이 춥다고 하여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다.

3) 2015. 11. 15. 21:26경 소청인은 어머니와 처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핸드폰으로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하여 운전기사를 요청하였다.

4) 2015. 11. 15. 21:27경 소청인의 형수가 나와 더 놀다 가라며 소청인의 차량 보닛에 드러누웠다가 다시 차 앞쪽 도로 통로에 드러눕는 등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1m 구간 내에서 앞쪽으로 차량을 움직이고 후진하여 정차하였다.

5) 2015. 11. 15. 21:30경 주민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아파트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하였다.

6) 2015. 11. 15. 23:12경 ○○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051%이었고, 위드마크를 적용한 최종 수치는 0.053%였다.

7) 2015. 12. 8.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처분(벌금 100만원)하였다.

8) 2016. 3. 2. ○○청에서는 ○○청으로 공무원 범죄 통보자 조치를 요청하였고, 2016. 3. 16. ○○청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2016. 3. 24.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견책 5표) 의결하였고, 2016. 3. 28. ○○청장이 ‘견책’처분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청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별표]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한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2)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아파트 CCTV를 통해 소청인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1m 구간 내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정하여 ○○지방법원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4) 소청인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불렀던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의 처와 어머니가 아직 탑승하기 전이었던 상황 등으로 미루어 음주운전 의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5) 소청인은 이 건 외 음주운전 전력 또는 징계전력은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에게는 음주운전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아파트 단지 안 1m 구간 내에서 의도치 않게 운전하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수치를 조금 상회하고, 이 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폈을 때 본 건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이를 야기하였을 때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한 별도의 구분 없이 ‘최초의 음주운전이면서 사고가 없는 경우’에 ‘감봉’처분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참작사항들 즉,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의도 여부 등을 징계양정 시 이미 충분히 반영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 처분이 특별히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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