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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49 | 부가 | 1996-03-22
문서번호

부가46015-549 (1996.03.22)

세목

부가

요 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1995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한 자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996.01.01의 과세유형은(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과세특례사업자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과세특례사업자이다”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1995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한 자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996.01.01의 과세유형은(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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