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3-64 | 심사청구 | 2003-12-08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3-6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12-08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3.28. Part Slats For Bedd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가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403.90-0000에 분류하여 처분청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적층목재”로 보아 HSK 4412.99-2090에 분류하여 2003.6.12.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 등 1,496,06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HS 4412호는 명백히 가구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4류에 분류하고 HS 4412호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HS 4412.13호 등 소호해설에 표면피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도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연히 그 이하 가공의 물품도 포함된다는 의미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9403.90-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해설서 제44류는 “미가공의 목재, 목재의 중간제품 및 일반적으로 목재로 된 제품”의 3개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목재의 중간제품은 HS 4407호 내지 4413호에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44류 총설(3)에 적층목재는 제441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4412호에는 다시 “(1)합판, (2)베니어패널, (3)이와 유사한 적층목재”로 분류하고, (3)이와 유사한 적층목재의 예시로 “블록보드, 래민보드 및 배튼보드와 패널”의 2개 범주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제4412호의 제품은 제4409호의 제품의 형상으로 가공(블록가공, 은촉 이음가공, 주형가공 등)하였는지, 만곡․파형․절단 및 표면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의 처리, 도포 또는 피복(예를 들면 직물․플라스틱․페인트․지 또는 금속 등으로)하였는지 또는 기타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44류는 목재의 가공정도에 따른 분류 규정인바, 단순히 쟁점물품의 용도가 가구(침대)의 부분품임을 들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4412.13호 등의 소호해설의 내용을 제94류에 대한 해설로 잘못 이해하여 쟁점물품이 HS 9403.90소호에 분류되는 것이라 하였으나, 동 소호해설은 합판에 대한 해설이고, 관세청 결정사례(평가분류47281-454호, 2000.5.26)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에 규정한 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이 아닌 것은 제4412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HSK 4412.90-2090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기타의 적층목재품”으로 보아 HSK 4412.99-2090(조정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가구의 부분품”로 보아 HSK 9403.9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