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출자전환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977 | 법인 | 2003-11-14
문서번호
서이46012-11977 (2003.11.14)
요 지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이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