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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26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0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주택 201호 내에서, 피해자 D(여, 30세)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결과보고 사본

1. 수사보고(C주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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