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4 | 소득 | 1992-01-21
문서번호
재산01254-154 (1992.01.21)
세목
소득
요 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345,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345, 1990.11.2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1989년 12월 14일 ○○군 ○○면 ○○리 소재 대지 337㎡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 이후 1991년 4월 저의 집안에 병환으로 상기의 취득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1990년 1월 1일 기준공시지가(1990년 9월 1일 고시) ㎡당 22,000원을 적용하여 7,414,000원(337㎡ × 22,000원)으로 산정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료]
○ 취득일자 1989년 12월 14일
○ 양도일자 1991년 4월 4일 (1년 5개월 보유)
○ 1990년 1월 1일 기준공시지가 ㎡당 22,000원 (1990년 9월 1일 고시)
○ 토지등급 변동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