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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0297
음주운전 | 2001-09-07
본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뉴스방영 등 물의 야기(해임→기각)

사 건 : 2001-29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순경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3. 27.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1. 4. 23. 22:00경부터 24:00까지 ○○읍 ○○동 소재 ○○당구장내에서 동 업소 주인(종○○)이 부담하여 회를 안주삼아 3명이 소주4병을(본인음주 1병 반정도)나누어 마시고 이어 ○○시 ○○동 소재 ○○단란주점에서 03:00경까지 종○○가 부담하여 3명이 양주 350㎖ 2병, 맥주 2홉들이 3병을 나누어 마셔(본인 양주 1병정도 음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명예를 실추시키고, 음주상태(혈액측정량 0.168%, 4시간 지연 측정을 합쳐 0.230%)에서 ○○파출소로 귀소 하여 소내 근무중인 순경 박○○가 2층 숙소에 데려다 주었음에도 다시 내려와 주차장에 세워둔 본인 소유차를 운전하여 4. 24. 03:47경 ○○고속도로상을 역주행 하다가 소청인의 차량 좌측앞 휀다부위로 마주 오던 안○○ 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위를 충격하여 탑승자 5명에게 부상(6주 2명, 3주 2명, 2주 1명)및 물피 약4,617,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사고가 전국방송인 KBS, MBC, SBS 등에 4. 24. 07:00부터 24:00까지 뉴스시간마다 방영되어 전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종○○는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관내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을 하여 친근하게 지내는 사이로 당일 종○○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어 소청인이 당구장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계산을 하자 술값 계산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니 2차는 종○○가 사겠다고 제안하여 자연스럽게 가게 된 것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전체 경찰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는 무한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것은 혼자 계시는 어머니께서 왜 집에 오지 않느냐고 전화를 하여 걱정이 되어 술기운에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어 사고를 야기했으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점,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음주 운전 금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감찰 63080-813(2001. 4. 2.)으로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를 하달하여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경찰서에서도 2001. 2. 24.(감찰 63080-42) 복무기강확립을 위하여 감독자의 근무자세 확립 교양실시, 음주운전 및 도박 행위 예방을 위한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등 경찰관 음주운전행위 금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달하였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1. 6. 12.)에서 매일 조회를 통하여 파출소장으로부터, 직장조회를 통하여 서장 및 각급 상사로부터 수시로 교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만취상태에서 심야에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점, 소내 근무중이던 순경 박○○가 음주운전을 못 하도록 적극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려다 사고를 낸 점, 같이 술을 마신 종○○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이를 제지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소청인도 종○○가 운전을 한 차에 같이 탑승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을 보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인이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서장급 표창 4회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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