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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중에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압류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21 | 국징 | 1997-03-21
문서번호

징세46101-621 (1997.03.21)

세목

국징

요 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회 신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 처분히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나, 체납자가 납부한 현금이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한 후 나머지 체납액을 체납자가 납부한 경우 압류해제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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