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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관련 질의
FTA > 한EFTAFTA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EFTA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5-21

[법령질의서]제목

한-EFTA FTA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한-EFTA FTA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10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5-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한-EFTA FTA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 법인 관련 수입물품은 한-EFTA FTA 발효일(2006.9.1)이후에 수입신고(2006.9.13) 되었으므로 동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FTA 관세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구비 등 동 협정 및 관련 국내법령에서 규정한 제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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