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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617 | 소득 | 1995-06-14
문서번호

법인46013-1617 (1995. 6. 14.)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소득공제신청시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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