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시 할증평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32 | 국조 | 2016-03-15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2 (2016.03.15.)
세목
국조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코스닥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회 신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보유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장외거래 등으로 현물출자 및 양도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정상가격은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