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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누45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취득하였다가” 다음에 “그 중 위 일부 지분을”을 추가하고, 제5면 제4행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를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두3483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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