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40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594,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 변경 전 상호 ㈜F. 이후 계약이전, 상호변경, 흡수합병을 거쳐 원고가 채권을 승계하였다.
와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F F
나.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B B D E C D E C
다. 피고 B의 미변제대출금 잔액은 2017. 10. 10. 현재 152,594,893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52,594,8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다만 피고 C는 630,000,000원, 피고 D, E은 각 770,000,000원의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