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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28 | 소득 | 1991-07-01
문서번호

재일01254-1828 (1991.07.01)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059, 1989.06.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2059, 1989.06.0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채○○입니다.

○ 제가 1989년 ○○고속 직장조합 주택에서 ○○구 ○○동 ○○번지 소재 ○○APT 32평형을 분양 받았습니다.

○ ○○APT를 분양 받고 본인의 사업문제로 인하여 서울(전거주지:신림동)에서 1990.12.21 수원 구운동으로 이사를 하였고 사업증은 1990.11월에 임대 계약하여 1990.12.19일 수원 경찰서에서 별첨과 같이 허가증을 득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 그 후 1991.02.22일에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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