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등 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경과 농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 양도 | 2005-05-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5.05.24)
요 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바과세 배제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