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938 (1994.07.18)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지만, 종전의 농지와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후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기전에 대토후의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9.11 당초에 농지(전) 1,907 ㎡ 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구조감면법 제 67조 7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나. 1993.03.10 상기 1,097㎡ 를 양도하고 인근지역에 농지(답) 10,708 ㎡를 대토하여 구조감면법 제 55조 5 2항 6호에 의하여 대토에 의한 증여세 감면이 계속되었습니다.
다. 1994. 07월 현재 상기 대토한 농지 10,708 ㎡ 중 5,500 ㎡ 를 양도하려하는데 양도하고 남은 잔여 면적이 10,708 ㎡ - 5,500 ㎡ = 5,208 ㎡ 이며 당초 증여세가 감면된 1,907 ㎡ 보다 대토후 양도하고 남은 잔여면적이 5,208 ㎡이므로 대토에 의한 증여세 면제가 계속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