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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나562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 22. 21:13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축산농협 부근 노상 우측 도로변에 원고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부분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우측 뒷도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6. 원고 차량 수리비로 445,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5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0% 상당인 222,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정차 후 진행하려던 방향에 피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전방 및 좌측을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정차 중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충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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