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 | 부가 | 2008-01-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 (2008. 01. 21)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구성원 중 1인이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치과의원으로 사용예정인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2005.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광주광역시 소재 건물을 부부사이인 갑과 을이 2007년 12월 4층으로 신축하고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지분율 50%)로 등록 후 이 중 2층을 치과의사인 부인(을)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치과의원으로 사용예정인 경우 2층 부분 신축비용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2005.09.20

【질의】“X”사업자는 A, B, C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사업자로서 건물을 신출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A, B가 공동운영하는 병원(“Y”) 및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로서 “X”사업자의 구성원 중 B와 C가특수 관계자(배우자)인 경우 “X”사업자의 당해 건물 신출에 따른 매입세액을100%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인 “X”사업자와 임차인으로서의 병원인 “Y”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그 “X”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 부가46015-376, 1999.02.06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arrow